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에서 음대 입시 비리가 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신고 교습소에서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를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대학교수 14명과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입시 브로커 1명, 교수에게 명품백과 현금을 건넨 학부모 2명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우선 입시 브로커는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했는데, 여기서 현직 대학교수와 중·고등학생, 수험생을 연결해 ‘1 대 1 과외’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이 교습은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며 1회당 30~6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업료는 회당 최대 70만원까지도 받았으며 수험생이 발성비, 교수 레슨비, 연습실 대관료 등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은 수험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습이 총 679회 이뤄졌고, 대학교수 등 13명은 교습비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나 급한 경우라면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수들이 입시를 두고 장난을 쳤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대학 합격자 발표 후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통해 불법교습을 받은 수험생들을 본인의 제자로 선발하고 금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품을 지급한 A와 다른 교수 5명은 공모를 통해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을 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대학 입시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했으나 교수들은 발성, 목소리, 미리 전달받은 연습곡목 등으로 해당 수험생들을 분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대입 실기시험 과정에서 청탁을 한 학생들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체능 입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며 “현직 교원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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