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제보자 A씨는 건물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분리수거 문제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 휴지를 뺐는데, 여기에는 남성의 체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퇴사 당일까지 '체액이 든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종이컵은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를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알리면서 항의했지만, 사무국장의 답은 기도 차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는 다시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체액 종이컵에 대해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체액종이컵'으로 알려지게 된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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