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라고 정의합니다.
딱 봐도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즉, 쉽게 땅에 있는 건축물 전체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돌이 쌓아진 이미지처럼 가로면적이 아닌 높이를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아파트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곳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하만 제외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난구역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만들어 놓고 준공 후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규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은 용적률과 반대입니다.
높이가 아닌 가로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즉, 대지 면적에서 건축을 최대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만약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는 50%의 면적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야 땅 위에 건물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폐율이 100%이고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빽빽히 세운다면 햇빛은 기대도 할 수 없을뿐더러 주변 경관이 아작나버릴 것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입니다.
반응형
'금융·경제 >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DSR DTI의 뜻과 개념 (0) | 2023.08.30 |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뜻 (0) | 2023.08.30 |
방카슈랑스의 뜻과 용어 정리 (0) | 2023.08.29 |
기펜재란? (0) | 2023.08.29 |
애그플레이션의 뜻과 개념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