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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모친, 빚투 소송에서 승소

대주주 산타 2023. 9.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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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의 대표적인 걸그룹인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6억원 상당의 ‘빚투’(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연 모친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소송했습니다.

 

그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 2093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패소 후 따로 항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에 대해 나연 측이 승소한 덕분인지 JYP엔터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JYP엔터 측은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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