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포함한 주요 OTT플랫폼들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서, 시청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용지역을 우회하여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구독 계정을 다른 이와 공유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아이디 공유를 금지하고 있기에 사실 이 방법은 약관을 위반한 불법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이디 공유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구독료를 낮추기 위해 흔히 말하는 '파티원'을 대신 모집해 주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업체들은 무단으로 상업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OTT들은 자사 서비스를 상업적 용도로 영리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 공유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공유를 해주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OTT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 OTT 서비스 이용자의 69.6%가 계정을 공유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OTT 이용자 중 공유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공유 계정을 만들더라도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비교적 저렴하게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두고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을 기본적으로 장기간으로 구독할 경우 아이디 공유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막상 돈을 지불하면 바로 잠적하거나 또는 몇 주 후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즉, 먹튀인 것이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기꾼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액이 3만원 정도 안 되는 소액이기에 조사 진행이 매우 더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액의 금액이기에 '그냥 치킨값을 날린 셈 치자'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꾼을 잡아도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OTT 기업들 대부분이 약관에 가족 외 타인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있기에 게정 공유 사기를 당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계정 공유사기가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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