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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서는 살 수 없다.

대주주 산타 2024. 1.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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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기관투자자는 각종 규제나 내부 회계 규정에 걸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따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거나 돈을 옮길 필요가 없어 ETF, 상장지수증권(ETN) 등과 같이 각종 지수나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막 세상밖으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영혼자체가 시귀봉진 당하면서 다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금융당국이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를 막은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ETF의 발행주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ETN를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자주 헷갈리기에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중개하는 회사지만,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회사이기에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중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넘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격·지표 등 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이어야 합니다. 

 

보통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금·원유 등 원자재와 파생상품 가격 등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지만, 제도권 밖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입니다. 

 

ETF는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LP)들이 매수·매도 호가를 조성해야 합니다. 

 

유동성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확보하여 거래를 하는데, 24시간 불야성을 이루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부유출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또는 ETF를 매수한다면 한국 시장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국경과 관계 없이 국제 송금이 가능해 국부유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 업계와 투자자들은 어차피 금융당국은 승인하게 되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상품군이 생기는 것은 분명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니,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SEC 역시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결국에는 현물 ETF출시 결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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