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시사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태영건설

대주주 산타 2024. 3. 22. 09:57
반응형

https://spearcastle.tistory.com/780

 

주식 거래가 정지된 태영건설

지난 몇 달 동안 태영건설은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PF의 여파로 '돈을 빌려준 채권단에게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니 채권

spearcastle.tistory.com

태영건설은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공시를 내놨는데, 거기에는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공시로 인해 상폐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거절이라는 악재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상폐 사유가 추가된 것이죠.

 

사실 지난 13일에 2023년 재무가 순손실 1조5802억원, 자본총계 -5626억원을 기록하면서 감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완전자본잠식'과' 의견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을 당장 늘려 자본잠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주단(다수의 채권 금융회사)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대 사업장인 마곡 CP4 추가 대출 금리로 기존보다 높은 연 8%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금리를 동결한 사업장도 있다며 6%를 요구있는 중입니다.

채권단은 원래 9.5%를 제시했지만, 8%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이를 거절하자, 채권단은 '니가 지금 딜을 할 처지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롯데건설 조달 금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며, 마곡 CP4 사업장이 예정대로 오는 9월에 준공하면 대출 기간이 6개월뿐이어서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태영건설 측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금리를 적용받은 롯데건설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고 있는 회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시작 전부터 삐거덕 거리기 시작하더니, 아직까지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진짜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한편 태영건설은 감사 의견거절에 대해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세웠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며 "자본잠식 자체가 워크아웃 진행과 작년 실적 결산 시점이 겹치며 일어났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