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안마의자로도 유명하며, TV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마의자 브랜드인 '세라젬'이 공정위로부터 1억28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앞서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약 1년동안 '디코어'라는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의 광고를 내보내며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라젬은 해당 제품에 대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고급 원목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코어' 제품이 원목이 아닌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세라젬 측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참고로 세라젬은 1년의 판매기간 동안 '디코어' 제품 판매를 통해 98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세라젬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5847억원,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라젬의 실적을 생각하면 공정위가 부여한 과징금 1억은 너무나도 작은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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