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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판, 막대한 위자료가 오히려 호재?

대주주 산타 2024. 5.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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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하며, 위에서처럼 막대한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입니다.

 

 

 

한편, 재판부가 막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부과한 가운데 SK그룹의 지주사인 SK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지분을 17.73%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을 분할하면서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가치는 2조514억원인데, 1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분을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재벌 지배구조의 취약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최 회장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을 팔기보단 주식담보대출이나 비상장 지분 처분 또는 부동산을 선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SK그룹 경영권과 무관한 SK실트론 보유 지분을 팔아 재산분할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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