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밝혔습니다.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며 만약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원)를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월 인정액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인정액이 확대되면서 청약 기회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신규 택지 개발 등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식도 입체화됩니다.
정부는 보상 방식으로 현금과 채권,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환보증 심사 시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 뒤 여기에 전세가율을 9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전셋값 1억2600만원(1억원×140%×90%) 까지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해 만약 임대인이 공시가격을 이의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시세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HUG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비감정을 받아 이를 집주인과 공유하며, 예비감정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집주인이 정식 감정을 요구하면 본 감정을 받은 뒤 이를 반환보증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이후 공공에 환매해 감정가 차익의 70%는 공공에 귀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실제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입주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처분 시세차익 10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경제 이슈·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라인페이,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통합 (0) | 2024.06.14 |
---|---|
엘레베이터를 발로 찼다가 780만원을 물게 된 입주민 (1) | 2024.06.13 |
출금 논란에 직면한 만나플러스 (2) | 2024.06.13 |
권도형, SEC에 테라·루나 사태 합의금으로 6조원 합의 (0) | 2024.06.13 |
구글 지도에서 독도 공항을 검색하면 대마도가 나온다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