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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 최고형

대주주 산타 2024. 2.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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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임대인 '남'씨와 그 일당들은 28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50여명에 달하는 명의로 쪼개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갖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습니다. 

 

이에 해당 주택들은 전세금 변제보다 은행 근저당이 우선순위로 올라가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또 주택들이 경매로 나오면서 낙찰의 유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을 겪고, 낙찰자가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같은 전세사기로 인해 창창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 모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전(7일) 건축왕인 남 씨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징역 15년은 현행 법률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0년에 다른 죄를 경합하면서 사기죄 최고 형량의 50%(5년)까지 가중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판사는 "이런 형량이 남씨 일당이 저지른 죄에 비해 부족하다"며 추가 법령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으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 고작 징역 15년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참 불합리한 현실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저렇게 남의 돈을 빨아 먹는 놈들은 서울광장에 묶어두고 돌팔매질로 처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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