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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증시를 공격하는 불법 공매도, 규모만 2112억원에 달한다.

대주주 산타 2024. 5.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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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증시는 분명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법공매도 K-증시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 홍콩HSBC의 무차입공매도를 확인하고, 26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B(투자은행)에게 이정도 벌금은 벌금도 아니었나 봅니다.

 

금감원이 상위 글로벌 IB 14개사(BNP파리바, 홍콩HSBC 포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보니, 7개사의 불법공매도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공매도 위반 금액은 2112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아직 나머지 5개의 IB도 조사를 진행중이기에 결과에 따라서 적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치를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운동장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나...

 

참고로 이번 불법 공매도 혐의에 걸린 투자은행에는 흔히 알고 계시는 CS(크레디트스위스), 노무라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가 아닌 과실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요청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충분한 수량을 차입했다고 잘못 알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경우, 외부 대여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 확정 이전에 매도 주문을 넣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실수라도 공매도는 공매도라며 금감원은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공매도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을 보면 '못 막는 것'인지 아니면 '막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과징금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증시에서 털어간 돈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기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공매도 중단 금지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금감원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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