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무료 배송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플랫폼이 판매한 제품들이 국내 안전검사에서 잇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테무·알리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74배가 넘는 프텔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알리와 테무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발암물질 이슈가 끊이지않고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가 원천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또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가스라이터 등이 해당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안을 제시하자, 일각에서는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다라는 반응과 반대로 "싸다고 사다가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 나오는 거 보니까 필요한 규제라고 본다"는 반응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전자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자제품, 장난감 등을 주로 소비하는 젊은 층이나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이 규제에 들어가면서 더욱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미니카, 피규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소비자들과 국내에서 비싼 유아용품을 대체하려는 신혼부부들의 허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 'KC 인증'에 대한 불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도 모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발화로 리콜 사태를 부른 갤럭시노트7 역시 KC 인증을 받았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자,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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