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예기간은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부채)의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2008년에 만들어진 대주단협약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건설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貸主)인 채권금융회사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려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최초 1년 이내 + 2년 연장가능), 별도의 요건 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