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사는 한 10대 여학생이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여 거울을 보다가, 전단지 때문에 거울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전단지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립니다. 그런데 약 세 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여학생 어머니 A씨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 사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A씨는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